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그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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