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