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가 1950년대 농지개혁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최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약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이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천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비해 10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봉은사가 소를 제기한 토지 가운데 793.4㎡에 대한 것입니다.
봉은사에 따르면, 1950년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을 벌이면서, 봉은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이 원래 소유자인 봉은사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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