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구인 천7백여명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 증여 후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입니다.

또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감사해달라는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편의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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