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 특별 초대석]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 특별 초대석]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 출연 :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 프로그램 :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 /
FM 89.7MHz(광주), FM 105.7MHz(광양·순천), 105.1MHz(여수)
 
□ 방송일 : 2019년 6월 5일

 

<앵커>6월5일 수요일 빛고을 아침저널은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인화 국회의원(이하 정인화)> 안녕하세요.
 
<앵커>요즘음 의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인화>네.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와 지역구를 오고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오랜만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선 청취자와 주민들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정인화>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구례, 곡성출신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서 많이 바쁘실줄 압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요즈음 광양이 임대아파트 문제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얼마전에 기자회견까지 하셨죠?
 
<정인화>그렇습니다.
 
<앵커>네. 이 분양전환 민간 공공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데요.
 
<정인화>네. 맞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 데 그 분양 전환과정에서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난달 23일 제 지역구인 광양시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그러면 구체적으로 악덕 임대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인화>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을 하는 행위가 있고요.
 
<앵커>네.
 
<정인화>임대 종료 기간 전에 또는 후에 임대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네.
 
<정인화>그 다음에 분양을 할 때에도 갖은 이유를 들어서 웃돈을 받고 매각을 하는 이런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분양 자격을 박탈해야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임대기간을 채웠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네.
 
<정인화>그 다음에 임대기간 중에 질병등에 의한 사유, 혼인등에 사유,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임대기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에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시의 경우 약 2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서 매각을 하고 심지어 세종시의 경우에는 8천에서 1억원 정도의 웃돈을 얹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상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한다고 이렇게 돼 있구요.
 
<앵커>그렇죠.
 
<정인화>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매우 악의적으로 해석 해서 우월적 지위에 임대사업자가 소위 임차인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지요.
 
<앵커>현행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화>맞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된 임대아파트들은 건축업자가 돈을 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건축한 아파트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네. 그래서 인제 의원님께서는 공공주택 관련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죠. 이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어느정도 진척된 상황입니까? 
 
<정인화>네.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이 두 가지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데 우선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 악덕사업자들이 그동안의 갑질을 통해서 부렸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전부 망라가 돼있습니다. 우선은 우선분양자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악덕임대사업자들이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갑질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막았구요. 그 다음에 인제 임대사업자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에 의무사항이나 임대의무기간, 그다음에 매각제한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가격, 그리고 제3자에게 매각한 가격 이런 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앵커>네
 
<정인화>그리고 인제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전에도 사업자등록된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매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매우 안 좋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이상에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의 말소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앵커>네
 
<정인화>그 다음에 분쟁조정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우선분양자격 대상 요건, 전대 제한 요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았습니다. 이게 5월3일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네. 우선 인제 가장 시급한 것이 하루 빨리 좀 국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참 우리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런 악덕 임대사업주들이 다시는 이땅에 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인화>네.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임대사업자들이 법규정을 위반해서 횡포를 부렸을 경우 임대사업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강제조항도 넣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지역은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안도 우리 정인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화>그렇습니다.
 
<앵커>네.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정인화>네.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비롯해서 의료서비스가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별로 병원선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병원선의 근거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입니다. 이 훈령의 내용을 보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운영 규정 이렇게 돼 있구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국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을 발의를 했고요. 내용을 말씀해볼까요. 우선에 관련법 3개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첫째는 지역 보건법인데. 이 개정안에는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병원선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이 병원선이 건강검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네. 그야말로 이 병원선 그 자체가 병원이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정인화>그렇습니다.
 
<앵커>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인화>네. 실제로 이 병원선은 의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간호사 필요인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기자재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법안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기능이 더욱더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빛고을 아침저널 이 시간은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요즈음이 아니고 뭐 근래 들어서 낙태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화>네.
 
<앵커>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인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국회에서 새로 입법을 해야 되지요.
 
<정인화>그렇습니다.
 
<앵커>네. 의원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정인화>네. 낙태죄는 오랜 기간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지난 4월 10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낙태죄가 형법상에 자기 낙태라 그래 가지고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거든요.
 
<앵커>네.
 
<정인화>그게 형법 제269조 1항에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낙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 270조 제1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법에는 예외 조항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유전질환이 있을 경우에 낙태를 할 수가 있다는 유전학적인 차원, 그 다음에 강간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윤리적 차원, 그 다음에 임신자체가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경우 의학적 차원 이렇게 3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하는 것이 그 이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그렇죠.
 
<정인화>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주최를 했었고 이 토론회 내용은 결국은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냐에 하는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료계의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주수를 기계적으로 낙태허용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 산모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재취했구요. 그다음에 종교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반대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 의사에 거부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모의 자기 결정권,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는 입법기술을 절묘하게 발의를 해야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의 토론회로서 입법에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됐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를 해야되고 산모의 자기 결정권도 보호를 해야되고 또 이와관련된 사회 주체도 있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주장과 권익도 조화롭게 입법을 해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이왕 의원님께서 나와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 굉장히 안좋을 것 같은데요. 국회가 지금 공전된지 상당히 시간이 흘러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국회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에나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정인화>네. 우선에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는데대해서 국회의원에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가 장기 공전된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 양당이 서로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국회라는게 시끄러운 곳 아니겠습니까. 또 싸움도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데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그 충돌이 장기화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된 국회 공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세비가 아깝다는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되구요. 그 보다는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요. 지금 국회는 약 2만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제출되서 이 중에서 70프로 정도인 약 만 4천건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6조 7천억원 추경안이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빨리 추경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앵커>의원님 또 의원님과 이렇게 말씀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화>네. 감사합니다.
 
<앵커>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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