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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년 만에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내 맥주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종류에 따라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술에 붙는 세금 ‘주세’를 매기는 방식을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비싼 술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싼 술에는 세금을 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맥주와 막걸리에만 종량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세율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소주와 와인, 위스키 등에는 기존 세금 방식이 유지됩니다. 

<인서트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류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종량세 개편이 이뤄지면 국산 500ml 캔맥주의 주세는 150원, 355ml 캔맥주는 100원 정도 줄어드는 등 국산 캔맥주의 가격 하락이 기대됩니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세금 부과액이 리터당 400원 정도 크게 오르고, 수입 맥주도 싼 가격의 제품들은 세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수입 맥주에 유리한 방식이었던 기존 방식이 바뀌면서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신규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물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술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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