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 과세 체계를 50년 만에 종량세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국산 캔맥주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제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 부과 방식을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세 개편이 이뤄지면 국산 500ml 캔맥주의 주세는 150원, 355ml 캔맥주는 100원 정도 줄어들어,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사용했지만, 국산과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부과됐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돼 설비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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