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오늘의 이슈

●출연 : 김학수 제주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진행 : 고영진 기자

●2019년 6월 4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고영진]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내 도로사정 시내 일부교차로에서는 몇 번의 신호대기를 거치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다 우리 제주가 이렇게 교통지옥이 되었나 생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무서운 차량 증가를 꼽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증가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오늘의 이슈 시간에는 제주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김학수 택시행정팀장 모시고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수] 예, 안녕하십니까.

[고영진] 반갑습니다. 먼저 몸담고 있는 부서가 택시행정팀인데, 오늘 렌터카 이야기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제대로 모셔온 건지 의아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해 택시행정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수] 우리 택시행정팀에서는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중 택시 관련 업무와 자동차대여사업 그리고 렌터카에 대한 등록, 관리, 민원체계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택시, 버스, 자동차 대여사업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군요.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 본격적으로 렌터카 총량제 얘기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죠. 렌터카 총량제가.

[김학수] 제주도는 최근 꾸준한 인구 유입도 있었고요.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는 8만7천명이 증가했고요. 관광객은 346만명 자동차는 10만2천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급증하다보니 출퇴근 시 도로가 혼잡하고 렌터카 사고도 급증하고요. 이러한 교통 혼잡이 너무 극심해서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개편, 차고지 증명제 확대, 주차장 유료화,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 렌터카 수급조절 등 자동차 증가억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영진]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렌터카가 늘었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난거죠?

[김학수] 제주도는 지난 5년 동안에 렌터카가 증가한 것을 보면요. 2013년도에 보면 63개 업체에 1만6천423대였고, 5년 후인 2018년도에는 129개 업체 3만2천612대로 해마다 4천대에서 5천대씩 증가해왔습니다.

[고영진] 거의 갑절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군요.

[김학수] 네, 그렇습니다.

[고영진] 차량증가가 많기도 합니다만 렌터카 업계의 증가세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업계가 급성장한데 원인이 있을까요?

[김학수] 렌터카업이라고 하는 게 등록만 하면 되는 건데요. 등록조건을 볼 경우에는 차량 보유 대수, 차고지, 예약할 수 있는 사무실만 갖추면 누구든지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고영진] 아, 등록이 손쉽군요.

[김학수] 더군다나 제주도는 최근에 관광객이 급증을 하면서 여름 성수기에 제주도에 렌터카를 들여놓으면 모두 대여가 되는 수익률이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업체 수나 차량 수가 폭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관광객 폭증에 맞춰서 렌터카가 워낙에 운영이 잘되다보니 업체 수가 폭증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다보니 그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 갑작스럽게 뭐든지 늘어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렌터카도 부작용이 좀 있습니까?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부작용은요.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인데요. 렌터카 조합에서 집계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보면 2016년에는 1만5천204건, 2017년도에는 1만8천603건으로 일일 평균 한 5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급증으로 인해서 제주공항 진입로가 상당히 혼잡했었는데요. 예로 그 전에는 제주시청에서 공항까지 갈 때 1시간이상 걸렸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로혼잡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차량이 늘어나니 교통사고도 당연히 늘고 거기다 차량정체까지. 이렇게 사고가 늘고 차량정체가 야기가 되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계산해 보셨나요?

[김학수] 제주도에서 지난해 1월에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인구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 교통혼잡 비용이 4천285억원으로 분석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둔다면 2025년도에는 그 비용이 6천5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만약에 수급조절을 해서 조절을 할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385억원 정도의 교통혼잡비용이 증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진] 사고예방이나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렌터카총량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청취자 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수] 렌터카 총량제는 우선 제주특별법 제 42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된 제도인데요. 우선 첫째로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게 되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주도의 렌터카 수용능력에 맞춰서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고영진]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면 차량등록을 억제하고 차량을 감차하는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감차를 하고 억제하려고하면 이게 어느 순간 한 번에 되는 게 아닐텐데 여러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시 출범 이후 2008년도부터 제도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영진] 2008년부터요?

[김학수] 예, 그때부터 꾸준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행정부, 기재부 쪽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러다 2017년 12월에 우리도 국회의원이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대표발행하게 되면서 특별법개정위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운행제한 권한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공포됐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제주도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급조절기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고영진]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김학수] 업계에서는 처음에는 렌터카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업계하고 제주에 영업지점을 둔 업계가 상반되는데요. 제주도의 업계에서는 자동차가 너무 많고 렌터카 수가 많아서 교통 혼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영진] 도내 업체들 입장이고요.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계들 입장은 조금 다르겠죠?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 그런데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사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차를 줄이려고 했다가 더 늘어날 뻔 했다는데 무슨 얘기죠?

[김학수] 사실 그렇습니다. 수급조절을 들어가면 더 이상 증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시행하기 이전에 각 업소에서는 차량을 확보하려고하는 것이 발생했었는데요. 국회 통과 후 2018년 2월 28부터 3월 6일까지 일주일간 한 2400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 1년 치 업무가 들어온겁니다.

[고영진] 가로막히기 전에 먼저 해놓고 보자 이런 분들이 좀 계셨군요. 최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총량제에 반발하는 5개 업체가 법적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된거죠?

[김학수] 사실상 대기업에서 하는 영업소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제한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송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근데 공익에 비쳐서 나쁜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제주도 업체에서는 128개 업체 중에서 109개 업체의 동의를 받고 대부분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해관계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영진] 얼마 전에 법원에서 반대하는 5개 업체가 제의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학수]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처분을 한 효력으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 사유재산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반면에 신청들어 온 700대에 대해서 운행정지거든요. 제주도에 한 40만대의 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00대가 운행정지한다고 해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진] 워낙에 효력정지처분이 들어가는 대상이 적어서 법원에서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도내 종사 업체들과 대기업 렌터카들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학수]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좀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렌터카가 너무 많다는 공감하면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자율감차를 하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반면 대기업들은 렌터카 총량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재산권 침해 의견도 소송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대기업들 소송 얘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법원에서 이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줬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학수] 우선 제주도에서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소송이 남았거든요.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권한 소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항고를 하신다고 하면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학수] 항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아, 그럼 소송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결판이 나겠네요?

[김학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고영진] 큰 회사들이 감차를 하면 손해규모는 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평소에 벌어들였던 수익이 크다는 얘기도 되는데 작은 업체들이 협조하는데 반해 자본력이 있는 큰 업체들이 반발한다는 건 저희입장에선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학수] 그렇습니다. 대기업 영업소의 경우 제주도의 기반시설 및 관광지를 활용해서 렌터카 영업을 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하는 정책에 협조를 하는 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도민들의 불편도 조금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군요.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 이 사유재산권 침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제주가 운행 제한을 할 만큼 극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되지 않고 있다 이게 대기업 업체의 주장이잖아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학수] 사실 일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업 렌터카의 경우에는 차량 매각을 하지 않고도 제주도에서 육지로 차와 사용지를 옮기면 감차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오히려 제주도 업체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해야 되고요. 이렇게 볼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더라도 도내 업체가 훨씬 많은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에 교통혼잡지역이라고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평균 속도가 15㎞이하인 경우가 주 21회 이상이면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같은 경우 112회, 서광로 79회, 동광로 81회 등 이 지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토도로교통부에 도로용량편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용량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건데요. A부터 F까지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주요도로는 대부분 E수준에서 F수준입니다. E수준에서 F수준이라고 하면 이미 도로용량이 한계에 달했고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고영진] 제주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제주지역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렌터카 총량제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수]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제도 개선과제로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해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요. 다만 렌터카 총량제를 2017년 12월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을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는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그때마다 경우에 따라서 렌터카 수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업계나 도민 관광객 모두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진] 오늘 함께 해주신 제주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김학수 택시행정팀장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김학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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