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과세계계 50년만에 전환...맥주-탁주부터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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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또, 주류세 체계가 50년만에 전환돼 우선 맥주와 탁주부터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차 인하한데 이어 이번달 말까지 6개월 2차 연장하고, 이번에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3차 인하조치는 내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자동차 국내생산이 10% 이상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두 번 연속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려가며,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 64만원 경감됩니다.

또, 연말까지 총 1년 6개월간 연장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약 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사진]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류에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내년초부터 50년만에 바뀝니다.

과세표준을 물건가격으로 정하는 종가세(從價稅, advalorem duty)에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로 전환됩니다.

우선, 맥주와 탁주에 적용하고, 업계 반대가 있는 소주와 증류주 등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종량제 전환에 따라 캔맥주 세금는 26% 감소하지만, 병맥주와 생맥주 등은 2%에서 60%(59.9) 가량 증가합니다.

특히, 수제맥주와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줄어,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류 세율에 대해서는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 최초 적용시기를 2021년으로 잡았습니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전년 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가 같이 올라, 가격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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