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와 철도변에도
묘지나 납골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장사시설의 설치 거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묘지와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 가운데
도로와 철도.하천변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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