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나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내용은 종교행사 참여 강요와 종교의식, 후원금 강요 행위, 종교로 인한 인사상 부당한 처우와 따돌림 괴롭힘 등입니다.

신고는 종교 관련 강요를 받은 시설의 종사자나 그 사실을 아는 제3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의: 02-2133-6378∼80, 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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