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과세체계 50년만에 종량제 전환...맥주와 탁주에 우선 적용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수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리고, 이 경우 2천만원 승용차 구매가격이 43만원 줄어듭니다.  

또, 이번달 중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시행한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번에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또, 주류 과세체계를 50년만에 전환해, 우선 맥주와 탁주에 대해 물건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주와 위스키, 약주, 청주, 과실주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 추이 등을 보고 향후 업계의견을 수렴해 종량제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대해서는 캔맥주를 리터당 26% 내리는 반면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 그리고 생맥주 등은 2%에서 59.9% 올리기로 했습니다.

 탁주에 대해서는 2017년과 지난해 2년간 세율 평균을 반영해, 리터당 41.7원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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