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이후 하루만에 첫 위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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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자,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한국 체류 중국인에게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소식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 >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파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가 확산되면, 남측으로의 유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자강도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압록강 인근의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OIE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보면, 농장내 사육중인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졌구요.

북한은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과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앵커 >

 북한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북한에서의 ASF 발생이 보고된 것이 지난달 30일인데요.

정부는 다음날이죠. 31일 아침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접경지역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까지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한 결과 농가 단위의 사전예방조치는 100% 완료됐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이 기간동안 일제 소독과 방역상황 점검, 전화예찰 등이 이뤄졌구요.

접경지역 3백 53개 농가에 대한 1차 방역저지선을 구축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의 전파에는 야생 멧돼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양돈농가의 울타리 설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울타리 설치.보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위한 혈청검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검역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중 섬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한 9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대단히 높고, 또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에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들어올 때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는데. 위반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불법축산물 반입때 과태료를 최대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시행 하루만에 위반자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돼지고기 가공품을 소지해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품 일제검사 X-ray 검색과정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햄, 소시지 등도 해당되니까요. 해외에서 들어오실 때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선 국민여러분들께서 외국에 방문을 했을 때 축산농가와 가축을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요. 특히 귀국하실 때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 앵커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기자 >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횟수에 따라 1회 5백만원, 2회 7백50만원, 3회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백만원에 비하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한 경우에도 1회 백만원, 2회 3백만원, 3회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외국에 다녀오실 때 축산물은 아예 가져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00%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백만원, 2회 7백 50만원, 3회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 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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