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의 권고로 재수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준 전 신한은행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오늘,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 등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은행장 비서실장인 박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모씨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 3개를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령자와 명목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거 재판에서 신 전 사장 측의 증언들이 조작됐고, 이 전 행장측은 남산 3억원 전달에 개입했지만 침묵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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