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은행장은 17대 대선 직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재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은행장 비서실장인 박모 씨와 부실장 송모 씨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 가져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차량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 은행장이 '3억원 존재 자체가 날조'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축하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과거사위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고 수사 미진 등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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