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지난달 체육계 폭력 등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에 이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체육 특기자 제도 개편 등 6개안을 담은 학교 스포츠 시스템 혁신 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나 대회 개최 전면 금지,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합숙소 전면 폐지와 원거리 학생의 제한적 기숙사 허용,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이나 지원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혁신위는 또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과 함께 내신성적 등을 반영한 종합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정한 지침 마련과 대입 전형 반영 등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 참가와 기존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만들고 선수와 지도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