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물관리를 총괄하게 될 '물관리기본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 공포됐으며, 1년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할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와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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