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 PC방 살해 사건으고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김성수에게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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