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뇌물 수수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사건이 제기됐을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등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앞으로 수사 규모를 축소해 김 전 차관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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