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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단이 내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합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내일(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깁니다.

이로써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검찰의 세번 째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이 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와 사기, 공갈,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 세 번 째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범죄 의혹을 새롭게 수사했지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내일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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