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제3차 회의를 열고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등 일부 유치희망 지자체의 신청사 관련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확대구성은 ‘신청사 건립 조례’에 위배돼 불가능하고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요구도 갈등예방 등을 위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위치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기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장은 “조례는 시민합의를 통헤 제정된 의견의 균형점”이라며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로 이를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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