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도 거쳐 집중단속으로 제도 정착

지난해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동안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와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6월과 7월에는 시·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 오는 8월과 9월에는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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