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과태료 최대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첫 사례

해외여행객 등의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1일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위반자에게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백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중에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