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간부들과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정보국 정보심의관 등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경찰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 보고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이모 정무비서관실 전 선임행정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치안비서관실 정창배 전 선임행정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선거 때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의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비판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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