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 메디톡스의 기만 비방 광고 사례

주름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보톡스의 경쟁사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비방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메디톡스가 타사의 보톡스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보톡스와 관련해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의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쟁사업자와 그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3월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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