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속행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1일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를 상대로 재판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이 우려될 때 법원을 상대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합의3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게 기피 신청 재판을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의 합당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임 전 차장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배당되며, 기각되면 임 전 차장 측은 항고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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