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6월 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다양한 법률 정보를 통해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월요일을 여는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변호사님 덕에 매주 하나씩 법률상식을 배워가는 재미가 있다는 청취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이 생각보다 법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적으로 법률상식들을 알아두시고, 또 그렇게 법을 가까이 생각하시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조금 더 편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영진] 그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찾을 일은 없기를 바라실 것도 같네요.

[강전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먼저 ‘공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최근 이슈가 된 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영진]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공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공증을 받으면 좀 더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네, 공증 받는 내용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공증 중에서 돈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집행권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고영진] 집행권원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무슨 뜻인가요?

[강전애]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공증 중에서 이렇게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을 하는 즉 모두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만 집행권원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죠.

[고영진] 그럼 강제집행 인낙문구라는 내용이 없는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개인들 간에 약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서로 확인했다 정도의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공증들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영진] 공증은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하나요?

[강전애] 제게도 공증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증은 검찰에서 인증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앞에 가보시면 공증 간판을 붙인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증이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공증까지 받지 않고 당사자끼리 작성하셔도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서 문구를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사전검토해달라고 하시는 편을 제안 드립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들의 종종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도 신용카드도 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되니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며 문구를 검토해주는 비용은 그다지 비싸지도 않거든요.

[고영진] 지금까지 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다음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 최근 이슈가 된 뉴스를 살펴보면, 한 여배우가 지난해 9월 강남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A씨와 다툼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파출소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여배우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고영진] 저도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더 크게 보도됐었던 것 같은데요. 벌금이 좀 높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벌금에 집행유예가 있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기억이 나네요.

[강전애] 네, 벌금의 집행유예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께서 벌금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였으나, 형법 제62조가 개정되어 지난해(2018년) 1월 6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진] 아, 그러니까 그 여배우는 형법이 개정돼서 벌금에 집행유예가 가능했던거군요.

[강전애] 그렇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자유형인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요.

[고영진]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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