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농식품부령을 내일(3일)자로 6월 3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의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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