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알고도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6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3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서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할 당시, 화재 등의 위험성을 알고도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압과정에서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에 대해서는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으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저하게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특공대가 진입 직전 1차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것은 시민의 인권 보호를 다하지 않은 위반사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산참사 이후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당시 수사과정이 미흡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사망자 부검이 진행된 점, 경찰과 철거민에 대한 유사한 비중을 가지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참사 현장 동영상과 무전기록에 대한 경찰의 은폐 의혹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용산지역 철거사건 관련해 철거민과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공소 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재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과거 임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심의를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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