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성평등불교연대가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고발의 건을 지난 21일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7월 법보신문이 조계종 고위직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상적인 언론보도 방식에 비춰 본 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기소 이후 법보신문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자 즉각 사퇴와 참회를 촉구했으며, 성불연대가 특정인의 성폭력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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