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들이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이 앞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 소속 서울구치소는 오늘, 재판을 위해 법원을 찾은 수감자들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출입차단시설(셔터)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이는 수용자 인권보호와 도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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