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가 각 시군구에 접수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 업무 지원에 나섰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의신청기간인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민원인과 신청을 접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지원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에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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