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부포상 특전도 폐지..다음달 관련규정 개정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시행해 온 특진이나 승진 가점 등 인사상 우대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 그동안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의 유착 가능성과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 최근 논란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다음달 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절차를 사전에 공지해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관련 언론사의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자 이처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민관 공동상을 연계한 특별승진 상들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의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와 행안부의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의 '영예로운 제복상', 행안부와 SBS의 '민원봉사대상', 소방청과 KBS의 'KBS119소방상', 법무부와 KBS,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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