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전화연결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WHO,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이런 결정,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부터 우선 설명해주시죠.

정 : 사실 WHO의 결정에 있어서 전 세계 회원국들에 대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인데요. 이와 관련해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WHO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질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기관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APA라는 미국 연방학회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WHO인데, 2013년 APA라는 곳에서 게임과 관련해 DSM-5에서 실제로 게임 과몰입,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준도 통일돼 있지 않았고, 진단하는 기준도 통일되지 않았고, 징후마저도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지나서 WHO가 지금 그것을 등재했는데, 5년 동안 그러면 그것을, 게임중독의 하나로 논할 만큼 충분한 근거 자료가 확보되었느냐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WHO가 이번에 등재함으로 인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DSM-5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더 증폭될 겁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정 : 네, 저는 반대합니다.

양 :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죠?

정 :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DSM-5에서 이야기하는 진단과 징후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각자에게 공통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DSM-5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DSM-5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과 중국에 관련한 연구 자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명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마약이나 본드나 약물과 같은 것들은 누구나 그것을 많이 이용하면 분명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게임은 사실, 누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약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나는 마약을 현명하게 제대로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마약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게임은 많이 사용하면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게임을 지혜롭게, 재미있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게임 문화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마약 중독과 같은 것으로 동급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골프 많이 하면 골프 중독,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일 중독 등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는데, 쇼핑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병으로 취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왜 게임 중독만... 게임 중독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마약과 같이... 게임 자체가 사람에게 절대적인 해악을 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씌우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처방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병으로 진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죠. 대체적인 게임 문화라는 것에 잘 적응해서 별 문제 없이 즐기고 계시고 설령 중독성이 있더라도 저절로 잘 치유하고, 적절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과몰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 :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ICD-11라든가, 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에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 일상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중독이라는 기준을 보면 엄격하게 중독에 적용되는 공통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내성’이라는 기준, ‘금단’이라는 기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내성이나, 금단과 같은 결과 자체가 게임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DSM-5에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WHO가 말한 ICD-11에서는 내성과 금단과 이런 것을 아예 제외 시켜버렸어요, 기준을.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 한대로 사회적인 지장이 있고, 뭐 일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분야는 게임 말고도 사실 뭐 음식에 중독되거나, 쇼핑에 중독되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 중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특수하게 게임에만 적용하고,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 중독이라는 병,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 질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꼭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굳이 게임 중독이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동조절장애나 여러 가지 질환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양 : 그렇군요. 이렇게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문체부는 반대 입장을, 지금 교수님처럼 취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보건복지부는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정부 부터처 간에도 상반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됩니까?

정 : 사실 찬성하는 입장은 임상, 상담, 의료계 쪽에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인문사회계열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 게임 산업, IT에 종사하는 분들, 특히, 청소년 쪽에서 아주 반대가 심하죠. 사실 WHO 권고 자체를 일단은 게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게임 중독 실상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으로 간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지금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걸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면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렇게 마약과 게임을 동일하고 있으면서 지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가지 않죠. 그래서 문화부 입장이나 게임산업 관련된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를 하거나 함께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양 :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