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6명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연이어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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