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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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해외여행자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위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방역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함유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백만원, 2회 7백50만원, 3회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ASF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한 돼지고기 또는 그 제품을 반입한 경우에도 횟수에 따라 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00%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백만원, 2회 7백 50만원, 3회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 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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