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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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5월 30일 목요일 아침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자칭 이단아 네, 법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시간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방금 전에 말이죠. 이혜훈 정보위원장하고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뭐 이슈들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정원장 비밀회동 시끌 시끌 한데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현: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원내부대표라는 한 사람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여당에서도 뭐 일부에서 일부긴 하겠지만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당 의원 그러니까 두 원장 하나는 정보의 수장이고 또 하나 양정철 원장이라는 사람은 웬만한 의원보다 사실 더 

▷이상휘: 3선급이죠, 사실 뭐. 왜냐면 부위원장 두 번 

▶김태현: 3선이요?

▷이상휘: 네, 세 사람이 초선들이 다 배치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초선 밑에 부위원장 다 초선들이에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거기다가 백원우 전 민정수석은 재선 아닌가요, 제가

▷이상휘: 재선, 재선인가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위원장들이 

▶김태현: 백원우 의원도 전 의원에다가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그런 사람을 밑에 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고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었던 킹메이커이고 

▷이상휘: 네.

▶김태현: 민주정책연구원장 있으면서 인재영입을 비롯한 공천 실무작업 거의 그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사람이 사적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이. 뭐 한 사람 더 있다, MBC의 뭐 김 기자도 있지만. 

▷이상휘: 뭐 MBC의 김현경 기자죠. 뭐 MBC김현경 기자는 기자 차원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김태현: 아니 기자야 만날 수 있죠. 아, 기자. 아니 기자들 입장에서 그 자리에 밥 먹으라는데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가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휘: 그래서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기자가 참여하는 거는 

▶김태현: 아, 기자가 참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상휘: 네, 별 문제가 없다.

▶김태현: 다만 이제 두 사람의 그런 만남들이 조금 보면 부적절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보수장 국정원장의 동선이 인터넷 매체에 찍혔다.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물론 그 업체,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얻어 걸린 겁니다, 속칭 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상휘: 하다보니까 대어를 잡은 거다?

▶김태현: 네, 부적절한 처신도 좀 보이죠.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휘: 음, 법 위반. 

▶김태현: 왜냐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 확인된 건 없으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네, 가정을 해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그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 법 위반이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상휘: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좀 중요한 게요. 뭐냐고 그러냐면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정원법 구조 위반이라는 게 정치 얘기만 하는 콘텐츠 내용이기도 하지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정치인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그러니까 뭐 법을 해석하는 그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보시면 9조 정치 관여 금지를 보시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뭐 그건 아닌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하나씩 보실까요? 뭐 정당 정치활동 지원 방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론조성하기 위해서 의견 유포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제일 비슷한 게 이거거든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 관여한다 이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아직 그게 나온 게 없어요. 

▷이상휘: 나온 건 없다.

▶김태현: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의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정보위를 열어서 사전 청취 작업을 해야 해요. 그건 맞아요. 

▷이상휘: 법적으로

▶김태현: 법적인 접근을 하기 보단 일단 정치적인 접근으로 정보위를 열어서 원장을 불러다가 ‘너 뭐했냐?’

▷이상휘: 어떤 얘기 했느냐?

▶김태현: 네, 그건 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이상휘: 지금 정보위가 없으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다만 이게 지금 검찰로 넘어간다? 글쎄, 제가 담당검사라면 이거 저는 제 법 그거로는 정치관여 금지에 걸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상휘: 어떻겠어요?

▶김태현: 관여나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형법 조항을 적용을 해서 범죄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계가 나와야지 조금 추상적인 것 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진행해 처벌한다는 건 

▷이상휘: 맞아 떨어지는 게 없다. 

▶김태현: 그건 사실 뭐 그거는 저 법 그 법치주의의 어떤 형법 명확성의 원칙에 맞진 않아요. 

▷이상휘: 자, 그러면 한국당이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고 본다 그러면 그 고발장을 받은 검찰청 입장에서는 이거 뭘 수사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아, 그렇죠, 지금. 뭐 가지고 

▷이상휘: 적어도 예를 들어서

▶김태현: 적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상휘: 뭐 측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김태현: 누구 하나 나와야 되는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어쨌든 세 사람 다 그건 없다고 해요. 

▷이상휘: 그러면 한국당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김태현: 뭐 글쎄 그건 봐야 알겠는데 그럼 한국당의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근데 저기 아까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아마 그거 가지고 제가 얼핏 들어봤더니 ‘한국당에서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의도에서 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여의도에 있는 사람 알겠어요? 저도 알 것 같은데.

▷이상휘: 저도 알죠. 저도 (웃음) 

▶김태현: 아니 뭐 어쨌든.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국정원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역대 지난 국정원장들 이 민경욱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야기 했거든요. ‘지난 정권의 국정원장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어마무시한

▶김태현: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얘기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의도의 문제를 자꾸 서초동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뭐 제가 자유한국당 꼭 하는 얘기만 아니고 그건 더불어민주당한테도 하는 얘기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모든 여의도에 있는 정당, 저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해당 되는 얘긴데, 정치가 후진, 우리나라가 좀 후진적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이런 곳에 비해서 같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는 나라 미국에 비해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후진적이죠. 

▷이상휘: 후진적이죠. 

▶김태현: 네, 근데 이걸 여의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안에서 지지고 볶든 죽이든 살리든 여의도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상휘: 그만큼 정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김태현: 이걸 자꾸 서초동으로 가져갑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서초동 가져가면 이 문제도 안 풀리죠. 검찰에 칼만 더 쥐어 주는 거죠. 

▷이상휘: 그렇죠. 검찰 권력만 더 비대해지는 거죠. 

▶김태현: 그럼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어쩌구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이상휘: 자격이 없죠. 

▶김태현: 자기들이 자꾸 칼을 갖다가 쥐어 주는데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칼을, 칼잡이들은 칼이 쥐어지면 휘두르고 싶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일단 뭐만 있으면 서초동 앞에 가서 고발장, 그죠, 고발장 접수는 꼭 언론사 얘기해요, 앞에서 사진 찍으라고. 

▷이상휘: 그것도 카메라 앞에 딱 대고.

▶김태현: 참 그러니 이게 문제가 풀립니까? 

▷이상휘: 이것도 고발, 저것도 고발 그래서 뭐 

▶김태현: 네, 이것도 고발장, 저것도 고발장 

▷이상휘: 네, 고발 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그러면 이제 수사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검찰은 보는 거옝예요, 쭉 한 번 스크린 하면서. ‘어라,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캐비넷을 열죠. 넣어 놓고 닫죠. 필요할 때 열죠. 그 반복이 돼 왔어요, 이제까지.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서초동 욕할 자격이 없다. 

▷이상휘: 오히려 뭐 서초동 검찰 쪽에 권한을 더욱 더 세게 만드는 그런 자초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다. 

▶김태현: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원내전략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으나 어쨌든 이 문제는 일단 정보위원회에서 할 얘기다, 반드시. 

▷이상휘: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검찰은 두 번째 문제다.

▷이상휘: 네, 이걸 뭐 어떻게 당 차원에서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이게 풀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국가정보원법을 짚어 봤습니다만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근데 밥 자기들 자기 돈 냈다면서요.

▷이상휘: 네, 자기 돈 내

▶김태현: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 그리고 김영란법은 사실 그렇게 법은 법인데 이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휘: 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태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도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휘: 그리고 이건 뭐 밥값 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네, 그 본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상휘: 식당 주인은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김태현: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슨 위반 수사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니죠. 지금 저 서훈 원장하고 양 원장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를 했는가, 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제 MBC 김현경 기자 인터뷰 보니까 뭐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 보니까 뭐 본인은 30분 늦게 나왔다. 

▷이상휘: 늦게 갔다. 에, 늦게 나왔다. 

▶김태현: 30분 간 둘이 두 사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뭔 얘기 했을까 궁금증 하나. 

▷이상휘: 네.

▶김태현: 두 번째 어, 양 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귀국해서 국정원장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문자메시지 보냈더니 어이, 나 지금 어떤 사람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지인들이 모이는데 너도 와서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얘길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같이 먹자.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서훈 원장하고 김현경 기자의 만남이 주고 거기다가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인. 뭐 그럴 순 있어요. 근데 김현경 기자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김현경 기자는 ‘두 사람 분이 만나기가 좀 껄끄러워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양, 서가 주고 본인 나중에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말이 안 맞아요, 첫째. 

▷이상휘: 구색 맞추기다. 

▶김태현: 말인 안 맞잖아요. 두 사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상휘: 말이 안 맞죠. 

▶김태현: 그리고 저는 언론사 기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보세요. 이 분이 국내정치 전문은 아니고 

▷이상휘: 북한 정치

▶김태현: 북한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상휘: 전문이죠.

▶김태현: 북한 전문도 뭐 문화전문이든 뭐 전문이든 스포츠 전문이든지 간에 

▷이상휘: 네.

▶김태현: 국정원장하고 그 식사자리에서 원래부터 안면이 있던 양정철 원장이 있는데 거기서 국내정치 얘기 안 물어봤을까요, 기자가? 그것도 궁금해요. 

▷이상휘: 기자 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취재원이니까? (웃음)

▶김태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물어봤을까? 

▷이상휘: 그런데 뭐 때때로는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할 경우도 있고 

▶김태현: 아, 그렇죠. 비보도를 할 때 하더라도 

▷이상휘: 네, 하더라도.

▶김태현: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10개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취재원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비보도 전제로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위의 데스크에 정보보고 하는 것도 있고 정보 보고 안 하고 본인만의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기자들이 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정말 안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다면 그 분은

▷이상휘: 일반적이지 않다. (웃음)

▶김태현: 그 분은 정말 어떤 기자일까 라는 좀 궁금증. 하여튼 기자를 안 해 봐 가지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주 세게 유감을 발표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훈 국정원장 것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김태현: 뭐 어제

▷이상휘: 쏙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거 국민의 알 권리인가, 아니면 공익적 성격의 제보일까, 아니면 외교 기밀 누설일까, 어떻습니까? 

▶김태현: 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나?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 기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휘: 외교기밀 아니다.

▶김태현: 근데 강효상 의원의 행동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상휘: 음, 부적절했다. 

▶김태현: 그리고 청와대의 초기 대응도 부적절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도 좀 부적절했다. 완전히 다 부적절한 것 밖에 얘기 안 하죠, 오늘 왜 그럴까?

▷이상휘: 저도 좀 

▶김태현: 왜 그러냐 첫째

▷이상휘: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태현: 첫째 기밀은 이게 대화의 내용은 3급 기밀이에요, 형식상.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대법원에서 외교 기밀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실질 비밀의 가치거든요. 

▷이상휘: 실질 비밀에 대한 가치.

▶김태현: 네, 그 실질 비밀의 가치가 있느냐? 전 없다고 보는 거죠. 왜? 만약에 그 가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이, 트럼프, 너네 ICBM만 없으면 되잖아. 핵은 우리가 이거 살게, 제재 풀어. 쟤네들은 저 ICBM은 안 한 대. 그럼 된 것 아냐?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라는 얘기였다. 엄청난 얘기죠, 이러면. 그럼 외교 기밀이에요. 그러면 

▷이상휘: 구체적으로 아주 

▶김태현: 야당의 의원 입장에서 그걸 입수했다 하면 본인의 직을 걸고라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책특권 이용하든 뭐든 할 가치는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는 본인이 범법자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상휘: 국외적 관계기 때문에 

▶김태현: 네, 그건 뭐 알 권리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라면. 근데 이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일본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한국 들러달라는 겁니다.

▷이상휘: 네, 밋밋한 내용이죠, 사실. 

▶김태현: 자, 예전에 그 저 이상휘 저 기획관이 청와대 계셨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전화 안 했겠어요? 

▷이상휘: 아니 왜 저를 걸고 

▶김태현: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이면 합니다. 왜?

▷이상휘: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김태현: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니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셨군요. (웃음) 그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외교 현실에선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 전화는 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면 코리아 패싱 이야기 나올 텐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전화해서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든 뭘 하든 간에 와 달라고 

▷이상휘: 외교적 노력이죠, 외교적 노력.

▶김태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휘: 외교적 노력, 외교적 노력이죠. 

▶김태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중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5월 9일 날 박영선 의원이 기자회견 했을 때 어떤 언론에서 이거 안 받았어요, 이 기사. 뉴스전문 채널 빼 놓고. 심지어 

▷이상휘: 뉴스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심지어 그 다음날 5월 10일 조선일보에서도 크게 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면 강효상 의원이 편집국장 했던 신문인데. 그 정도로 일선 기자들이 봤을 때 ‘이거 뭔데?’라고 한 거죠. 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휘: 네, 말씀

▶김태현: 외교 비밀이 아니다. 근데 외교 비밀이 아닌 별 중대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것인양 폭로한 강효상 의원의 정무적인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문제, 고민정 대변인. 사실 무근이라면서요? 그거 뭐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결과적 거짓말이에요. 

▷이상휘: 네, 이야기가 이거 비밀은 아니다 라는 거죠. 

▶김태현: 사실무근이라는데 감찰은 왜 하고 기밀 얘기는 왜 합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최근까지도 보니까 사실무근 입장은 변함이 없다. 뭐야 이건 

▷이상휘: 청와대 측에서 초기대응이 그랬죠. 

▶김태현: 이건. 나온 이상 맞다. 그런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라고 정면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든지. 

▷이상휘: 부인 했죠, 부인 했죠.

▶김태현: 근데 사실무근이라고 대놓고 이건 하는 건 결과적인 거짓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얘기, 대통령의 속마음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다만 여야가 정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입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이상휘: 정치개입이죠.

▶김태현: 네, 저는. 대통령이 이거 말고도 신경 쓸 일 많습니다. 그죠? 지금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문제만 한정해서 봐도 본인과 대통령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얘기가 유출된 거,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건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징계가 하고 있고 뭐 검찰 고발 했잖아요. 수사할 거고

▷이상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김태현: 여의도에서 하는 것 보면 되지, 지금 외교 문제 한에서는 대통령이 이것 말고도 신경쓸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상휘: 그렇지 않아도 

▶김태현: 트럼프 안 오죠. 아직 확답, 6월 달에 온다는 확답 안 나왔어요. 시진핑 방한 얘기 있었는데 취소 됐습니다. 근데 중국 관계자는 애초에 방한 얘기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G20 6월 달에 열리는데 한일정상회담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4강 외교가 꽉 막혀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 더 신경 쓰시는 게 옳다. 

▷이상휘: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직접적인 뭐 언급을 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얘기 또한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자, K 참사관 이 중징계 형사고발이라는 최고수위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태현: 그 중징계 이제 해임 아니면 파면인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이 사람 이제 입장문 본 거 보면 그 입장문만 보면 뭐죠? 이해할 수 있는, 뭐 이해라기보다 좀 감안해 줄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나 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말이 다 100%로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K참사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휘: 입장이기 때문에

▶김태현: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조금 또 조사결과를 봐야죠. 

▷이상휘: 일단 강효상 의원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크죠?

▶김태현: 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면책특권 대상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이게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상임위장 아니고 정론관 기자회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SNS에 글까지 올려서 

▷이상휘: 페이스북에 올렸죠. 옛날 그 노회찬 의원의 

▶김태현: 그렇죠, 그렇죠. 

▷이상휘: 그 사안하고 똑같죠. 

▶김태현: 저 면책특권 대상 아닌데 관건은 이게 형식상으론 3급 기밀인데 제가 이거 제 개인 생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휘: 말을 더듬으시군요. 

▶김태현: 네,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이걸 대해서 비밀성을 어떻게 볼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상휘: 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태현: 누설 자체는 맞죠. 밖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상휘: 누설은 맞는데 그건 범법인데 

▶김태현: 네. 

▷이상휘: 비밀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김태현: 네,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 

▷이상휘: 이게 형식상 제도상 법의 위반이긴 하나 그 가치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응원 문자 많이 주셨습니다. 66**님 ‘역시 변호사님 말씀은 깨끗하다. 받아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김태현: 깨끗하죠, 제가. 명쾌해요. 

▷이상휘: 네, 좋습니다. <이것이 법>오늘 김태현 변호사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강효상 의원에 대한 사건 다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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