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일부터 시행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함유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1회 위반시 5백만원, 2회 위반시 7백50만원, 3회 위반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ASF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한 돼지고기 또는 그 제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도록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백만원, 2회 7백 50만원, 3회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 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