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체납 발생 3개월 후 등기우편을 1회 보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을 기재할 계획입니다.

체납 여부를 알고 싶은 가입자는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 10년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 시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의무도 폐지합니다.

복지부는 체납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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