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벌여 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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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벌여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모두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천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벌여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개발 지원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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