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 더 나은 제주지역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던데 날씨가 운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신명식]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운전자 시야도 좋아지기 때문에 운전에 용이합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지난시간에 주정차 이야기와 함께 이면도로와 접한 식당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식당(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만 확보된다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게 이런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신명식] 사실 간선도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정차가 필요한 자동차는 주차장소를 찾아서 이면도로로 진입을 하는데요, 식당이나 가게 앞 전체를 화분이나 물통 등으로 막아서 주정차를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대의 주차면을 갖고 있는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말고도 도로와 접한 전체면에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면도로에 공간이 있어서 주정차한 자동차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로 간주하기도 어렵습니다. 건물 사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간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보해야 합니다.

[고영진] 사실 이 때문에 분쟁이나 불만으로도 이어집니다.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주민은 단속을 해달라 민원을 넣고, 또 차량소유주 입장에선 이것도 불법이냐, 몰랐다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최근 제정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불법’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다면 다시 알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신명식]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가 있고요, 안전지대가 있는 지역의 사방으로부터 10m이내 장소 있는데요, 이런 장소에 자동차를 무의식적으로 세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주차금지구역이 있는데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와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지점, 도로공사 지점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반해서 적발 시에는 차종에 따라서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영진] 만약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신명식] 아직까지도 불법주차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불법주차한 자동차인 경우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하고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주간사고인 경우는 10%정도, 야간에는 20%정도의 과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커브길 모퉁이 같은 사고유발 위험성이 큰 지점 사고인 경우는 30%까지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고영진] 언제 내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가급적이면 불법주차는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제천 참사를 겪으면서였나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파손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명식] 그렇습니다. 긴급자동차가 긴급 출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를 파손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할 수 없습니다.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인 경우 양면주차를 해서 교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한 방향 통행도 어려워서 긴급자동차 진행을 더디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영진] 사실 하반기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차고지 등록제도 근본적으로 이런 주차문제를 덜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죠?

[신명식]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경형과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시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됩니다. 자동차 증가추세를 완화시키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유로공영주차장 임대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으로 차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임대료도 연 120만원 수준에서 9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한 달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고영진] 근본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처에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굳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세우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식] 500원을 아끼려고 아직까지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주차요금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료주차장이나 30분간 무료 같은 방법은 없어야 할 것 같구요, 주차요금을 더 인상하면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차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고영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명식] 불법주정차 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주차하기가 어렵다면 대중교통 이용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소유자의 의무라는 의식도 필요합니다.

[고영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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