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지표 COD에서 TOC로 전환

산업폐수 관리 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9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폐수배출 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기존의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 즉,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하도록 했습니다.

TOC로의 관리지표 전환은 COD의 경우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TMS 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2개월이었지만, 개정 시행후에는 등록취소로 강화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돼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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