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쌍방과실'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실례로 직진 차로에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에 과거에는 기준이 없어  무조건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했습니다.

또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과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는데 개정안은 사고 책임이 있는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고, 적재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역시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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