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선고형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현 씨의 최근 법원 선고와 관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현 씨와 두 딸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결국 현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내신입시 처리 절차가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쌍둥이 딸들의 일상이 현 씨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