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영학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말,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출동 지령을 받은 해당 경찰팀은 부실하게 초동 대응했다는 자체 감찰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