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김 대표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2018년 5월 5일 열린 회의에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를 받았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김 모 씨와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회계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가 늦춰지는 등 이른바 윗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