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아동의 자기결정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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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이 준비한 ‘세계 실종아동의 날’ 기획리포트 두 번째 순섭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계류돼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찾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

하지만 실제 지문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48%,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손가락 곡선무늬 형성이 완료되는 4살까지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장기 실종을 예방하자는 취지지만, 전체 아동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수집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가로막혔습니다.

인권위와 인권단체 측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 오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전자 검사 등 현행 제도만으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서트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민간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의사와 무관하게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반면, 실종아동 가족 측은 행정안전부가 성인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것처럼 경찰청이 전체 아동의 지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인서트2/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사전등록을 다른 데 이용했을 때 3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공무원들이 이 정보를 빼내겠어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이의 사고시엔 아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동보호냐, 인권침해냐...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선 상황.

정치권에서는 마냥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길 기다리는 것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낮은 '지문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실종 예방에 관심이 없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책 접근성에 떨어지는 경우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고 적극적으로 안내와 설득을 하자는 겁니다.

<인서트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도 지문등록제가 운영은 되고 있죠. 그런데 경찰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복지부나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문등록제에 대한 홍보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문 사전등록 현장방문사업 예산만 봐도, 지난 2017년 18억 원에서 지난해 11억 원, 올해는 8억 원으로 점차 줄었습니다.

인터넷 지문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해명인데,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들, '실종 아동 가족들'

아이를 찾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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