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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30 여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김 대표는 오늘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최후변론에서는 광범위한 증거 인멸 혐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뒤 자신도 매우 당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심사 종료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바이오 업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점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김 모 씨와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박 모 씨도 역시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사업지원 TF 백 모 상무 등의 직속 상사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된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로 증거 인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 일행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될 전망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의 칼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사업지원 TF를 이끌었던 정현호 사장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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