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신고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운영기록부 작성과 자가 측정 이행여부,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업장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반복 위반 사업장은 카드화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감시는 사후처벌이 대안이 아닌 만큼 사전에 주민의견 반영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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