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소환장까지 받아 항소심 절차를 바로 마무리 할 수 없다며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는 형사소송법 내용에 따라, 만약 다음 기일에도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감치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확관에 대한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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